경찰이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하기 전날 법원 내 무단 진입 시도를 예상하고 관련 경비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관련 경비 대책'을 세웠다.
해당 문건에는 상황별 대응 방안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상황이 포함됐다.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라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고 불법 미신고 집회가 이어질 시 신속한 해산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예측 못한 상황이었다"며 "현장 지휘관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집회 및 시위로 경찰 기동대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8분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 시위자들은 유리병과 돌, 의자 등을 투척하며 법원 출입문과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했다.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대치한 시위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 99명을 수사 중이다. 이날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총 65명이 구속된 상황이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총 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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