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가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 국회 체포조와 관련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자금 등 방첩사를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체포조를 언급했고, 14~16명의 구체적 명단도 받아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작성한 체포 명단 메모도 헌재에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조사하기 위해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추적도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도 못 한다”며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으나, 이는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게 본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방첩사령사(소속 군인이) 출동한 게 새벽 1시로,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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