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 및 고시를 거쳐 노후화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통해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의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 및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차질 없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 물량 선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지자체(1기신도시) 간 협의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 계획이다. 이어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 정비 방안 마련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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