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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이대로 괜찮나” 에어부산 화재에 갑론을박

기내 선반서 발화했다는 에어부산 탑승객 증언 나와

배터리 원인 항공기 화재 잇따르자 규정 강화 요구도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현장 (부산=연합뉴스) 29일 오전 김해공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항공기 동체 윗부분이 화재로 전소돼 처참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항공기에서 이러한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자 온라인에선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밤 부산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는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 싶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증언에 기반해 기내로 반입돼 오버헤드빈(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보관됐던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쓴 글에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추정했다.

항공기에 반입된 보조배터리에 따른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작년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덕분에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8일 오후 10시 26분께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1시간 16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고 승객 170명(탑승 정비사 1명 포함), 승무원 6명 등 모두 176명은 비상 슬라이드로 모두 탈출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는 작년 1월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었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터리가 터지면서 발생한 불은 좌석에 옮겨붙었고,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같은 해 2월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로얄 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해당 항공기가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국내외 항공기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탑승객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에 한해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는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리튬메탈배터리와 달리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초과∼160Wh 이하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항공기 반입이 허용된다. 보조배터리 중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내 휴대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에어부산 화재 사진 첫 확보...기내 발화 추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보조배터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되고 있다네요. 이제는 보조배터리도 기내에 금지물품 되어야할듯"이란 게시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이미 배터리는 위탁은 금지이고 기내 반입도 용량에 따라 제한인데 규정이 더욱 강화되겠다. 아예 선반에 넣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도록 할듯", "배터리 장착된 전자제품은 위탁수화물로 처리 가능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토부가 골치 아플거 같다", "제조사도 용량도 천차만별이니 새로운 인증이 나올 수도 있겠다" 등 공감을 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배터리 없는 전자기기가 어딨나. 그걸 다 막을 순 없을 것", "화재라는게 100% 방지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같은 반대되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기기 장착이나 보조배터리 여부에 관계 없이 스스로 부풀거나 폭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기내 휴대일 경우에도 탑승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선반 등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수화물 문제라면 보조배터리 취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다. 오버 헤드빈에 넣는 것은 기내휴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부산과 공항공사 차원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승객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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