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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 공청회

"소송 남발 우려도…기업 경영 어려워져"

"주주보호 명문화해 투자자 우려 없애야"

野, 이르면 이달 법사위서 개정안 처리

명한석(왼쪽부터) 변호사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찬성 측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내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증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오기형·이정문·김남근·김현정 의원도 공청회를 참관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부회장은 “이사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에게 ‘알아서 잘하라’며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 교수는 “주주는 지배주주, 소액주주나 투기 자본도 있을 수 있어 모든 주주에 알맞은 해법을 구하기는 어렵다”며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 해결할 수 없어 자본시장법으로 정확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상법 개정 찬성 측은 주주 보호 원칙을 명문화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외면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업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필두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에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기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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