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시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활용되는 지원금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스마트팜과 헬스케어센터 등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재원 중 ‘추가금액’ 상한을 2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댐 건설 시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진료소·체육시설·공원 등을 짓거나 하천을 정비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이 이뤄진다. 정비사업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한다. 지자체가 댐을 짓는 경우 정비사업 재원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수입천·지천·동복천·아미천·단양천댐 등 5곳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0~400억 원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 원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른 댐별 정비사업 재원은 수입천댐 790억 원, 지천댐 770억 원, 동복천댐 720억 원, 아미천댐 670억 원, 단양천댐 650억 원 등이다.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에 추가금액을 더해 산정된다. 기초금액은 총저수량이 1억 5000만t 이상이면 400억 원, '1억 5000만t 미만 2000만t 이상'이면 300억 원이다. 추가금액은 '상한액'에 총저수량, 저수 면적, 수몰 세대 수, 개발수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개정안에는 총저수량이 2000만t 미만인 댐도 총저수량이 10만t 이상이고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댐 후보 중 현행 규정으로는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9곳도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스마트팜·헬스케어센터·생태관광시설 조성과 마을조합 수익사업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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