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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더 나은 정책대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고교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재정원칙 반하는 법안엔 강경

거부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시

최상목(오른쪽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로 되돌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헌적 법안이나 재정 원칙에 반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재원 여건 등 이유로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 권한대행이 일종의 거부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차 ‘내란 특검법’ 뿐 아니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여당과 정부가 반발하는 법안을 재차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미리 거부권 행사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지방이 부담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정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해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음 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재의 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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