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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요건 안돼…공개변론때 직접 피력"

소환 요구에는 "입장 정리 중"

의결서 미수령…절차지연 우려

與野는 헌재 재판관 임명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달 3일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이 요구한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가 주심 선정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절차상 변론 기일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본인 변론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검경이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심판 변론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6일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이날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도 늦어질 수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 탄핵 심판 과정이 공전할 수 있다. 게다가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선례가 있다”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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