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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영장 검토…檢은 여인형 구속영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계엄때 '현직판사 체포설' 논란도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날 저녁 이 수방사령관을 체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다.

검경이 강제수사에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첩사령관 체포 명단 가운데 모르는 이름도 있었는데 김동현(부장판사)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 체포 지시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조 청장과 여 사령관 사이에 오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비상계엄 위법 논란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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