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다만 일반이적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으로 넘어가던 무인기는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경합동TF는 장 씨와 오 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보사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정보사는 오 씨를 공작 협업대상으로 삼았으며, 정보사 소속 대령 1명은 오 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는 오 씨를 정보 공작담당 부대의 공작 협조자로 포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는 오 씨에게 진문사 운용 임무를 맡기며 북한 관련 정보를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지원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오 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이러한 오 씨의 활동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나 공작 담당 총괄부대 여단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정보사가 오 씨에게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군경합동TF는 무인기의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각종 장치가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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