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성 씨와 나눈 통화 내용과 변론 요지서 전달 등 행위만으로는 위증교사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행위에서 거짓 증언을 부탁하려는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법원이 이 대표의 행위가 재판을 앞두고 이뤄지는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단순히 통화만으로는 교사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렵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게 2018월 12월 22~24일 사이 네 차례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오른 두 사람에 대해 유무죄 여부가 갈린 배경에는 행위는 물론 고의성에 대한 각기 다른 법원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본인이 필요한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거짓 증언에 대한 요청이 아닌 일상적 증언에 대한 부탁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전체적 사건 내용이나 ▲본인이 인식·추정하거나 의심하는 사항·정황 ▲어떤 부분의 증언이 필요한지 설명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변론요지서 등을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는 이 대표 발언과 ‘기억을 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사실·내용·시점 등 김 씨의 일부 법정 증언에 대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 역시 무죄로 봤다. 통화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씨가 재판에서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없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김 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 진술서를 쓴 데 대해서도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한 데 대해서는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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