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만으로 유죄 입증 못해…'고의성 없다' 판단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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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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