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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호'…코인 시세조종 수사 빨라진다

◆ 가상자산법 시행 100일만에 첫 적용…檢, 강제수사 돌입

고가·허수주문 반복 수십억 이득

2·3호 사건도 조만간 검찰 통보

동시다발 전방위 수사 이뤄질듯







초단기 이상 급등이 허다해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방식 등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석 달여 만에 금융 당국과 검찰이 첫 긴급 조치 절차(패스트트랙)에 나서면서 향후 동시다발적 수사까지 예고됐다. 업계에서도 코인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 시장 건전화가 필수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31일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급행 수사’다.



A 씨는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등 자동매매주문(API)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루에 수십만 건씩 허수 주문을 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A 씨는 이 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금융 당국이 2개월여의 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검찰에 통보한 데 따라 이뤄졌다. 시세조종 등 처벌 규정을 새로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 만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여러 건의 이상 급등 등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명 잡코인들의 경우 초단기 급등락 등 시세조종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금융 당국이 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첫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각종 코인의 이상 징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나섰다가 이번에 ‘1호’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는 얘기다. 그만큼 향후 2·3호 사건에 대한 검찰 통보가 조만간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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