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쓰이는 두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 중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통계청 통계 보다 더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통계는 수치 차이가 워낙 커 늘 노사의 갈등 요인이 됐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오상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8월 ‘임금정보브리프’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더 낫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다. 미만율 통계는 두 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다.
문제는 두 통계 결과값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이다. 경활조사를 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미만율은 13.7%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형태 조사는 미만근로자가 71만8000명으로 미만율은 4.2%다. 이처럼 두 통계는 매년 3~4배 미만율 차이를 보인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유리한 통계를 인용해 인상 수준을 주장한다. 경영계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낮아 최저임금이 낮게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때 경활조사 통계를 활용한다. 노동계는 이 주장의 반박 근거로 고용형태 조사를 내민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도 경영계의 우려만큼 인상 충격이 적다는 주장을 펼 때 고용형태 조사를 내세운다.
오 연구위원이 고용형태 조사가 경활조사 보다 더 낫다고 판단한 이유는 네 가지다. 우선 이 조사는 임금대장에 기초한다. 하지만 경활조사는 가구주가 응답하는 모든 가구원의 정보가 바탕이 된다. 가구주의 판단에 의존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자료를 담은 고용형태 조사와 달리 경활조사는 총액만 제공된다. 조사 단위도 고용형태 조사는 1000원 단위인 반면, 경활조사는 만 원이다. 총 근로시간에서 소성실근로와 초과근로를 구변할 수 있는 통계도 고용형태 조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구하려는 통계의 목적에도 고용형태 조사가 더 맞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용형태 조사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는 경활조사와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경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만6000개 가구를 추출한다. 고용형태 조사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 3만3000개 사업체를 추린다. 그 결과 작년 임금근로자는 고용형태 조사가 1704만4000명으로 전제했고, 경활조사는 2195만4000명으로 분석했다. 두 조사 모두 정확한 미만율 통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 연구위원은 “고용형태 조사는 통계치에 저임금 근로자가 상당히 제외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며 “약 200만 명의 근로자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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