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벤처기업 파로스백신을 놓고 ‘아이러브스쿨’ 창업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1대 주주와 회사 관계자 사이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소·고발인 측은 파로스백신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A 씨가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사실 무근이며 흠집 내기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사이 갈등이 점차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로스백신 사내이사인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A 씨 등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4년 8월 파로스백신과 1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공동 연구개발(R&D) 계약을 체결했다. 파로스백신은 기술 이전 대가로 일부 자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채권)은 A 씨 소유의 C 사가 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회수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본래 기술 공동 연구개발 계약은 물론 채권회수컨설팅 계약도 해지됐다. A 씨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C 사와 기술 공동 R&D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로스백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았다는 게 B 씨 측 주장이다. 전체 개발 과정에서 파로스백신이 아닌 C 사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지급하면서 기술 공동 R&D 대가를 C 사가 편취했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체결 과정에서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대가가 파로스백신이 아닌 A 씨 소유의 C 사로 자금이 흘러가는 등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2011년 설립된 파로스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한 의약품 R&D 회사다. 국가 R&D 과제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세포 치료제 최적화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A 씨는 2000년 초반 ‘동창회 사이트’로 유명했던 아이러브스쿨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른 금양의 전 대표다. 아이러브스쿨 출범 당시 금양이 이 회사 지분 40%를 보유해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창업 신화의 주역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해당 고발을 비롯해 파로스백신 및 관계자 등이 A 씨를 고소·고발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앞서 파로스백신은 A 씨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이첩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파로스백신은 A 씨가 본인 소유 회사를 통해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또 A 씨가 특수관계자 등에 급여, 퇴직금, 자문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 회삿돈 18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전환사채(CB) 발행 등과 관련해 횡령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된 사건에서도 A 씨가 등장한다.
A 씨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e메일을 통한 답변에서 ‘해외 자금 유치 등 수수료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파로스백신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등에게 퇴직금이나 자문료를 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기여한 데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해당 인물들이)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로스백신이 받아야 할 기술 공동 R&D 계약 금액을 C 사가 편취했다는 B 씨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파로스백신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봤다”며 “파로스백신은 계약상 개발 의무를 더 진행하지 못해 100만 달러는 고사하고 50만 달러도 받을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고발 건들에 대해 변호인 검토를 완료했다”며 “향후 수사 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 조사에 임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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