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면책특권 주장이 기각된 데 이어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3명의 판사 만장 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 퇴임 후 일반 시민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가지고 있던 면책 특권이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지난해 8월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은 당시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의해 부추겨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셀프 사면’을 하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같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예정이다.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퇴임하는 모든 미래의 대통령이 야당에 의해 즉시 기소될 것”이라면서 “완전한 면책특권 없이는 미국 대통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재판이 언제 열릴지도 주목된다.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3월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면책 특권 주장을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후에 해당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