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대사면’으로 복당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경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의 공천 관련 경선 규정에는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들에겐 공천심사에서 10%, 경선에서는 25%의 감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의 복당 조치가 대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별도의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 취지에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당원들의 복당을 일괄했다.
탈당 감산 예외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된 총선 출마자는 총 16명이다.
이중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광주 동구·남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 경기 부천시병 예비후보인 이건태 당 대표 특보 등 ‘친명’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위해 탈당했던 경력이 있는 예비후보 12명에 대해서도 감산 예외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