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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었으나…결론까지 ‘장기전’ 관측

헌재소장 취임했지만, 헌법재판관 1명 ‘공석’

민감 사안이라 9인 완전체 이후 심판 등 가능

법률상, 30일 이내 후임 헌법재판관 선임해야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결과가 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헌재가 9인의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헌재판관 추가 선임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두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면 면직된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취임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21일 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로 1명의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해당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한 만큼 내달 초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권한쟁의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9인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사 탄핵 심판이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에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앞서 2월 8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견된 지 167일 만에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신임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게 않겠다”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기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재판 연구 인력 확충 △인사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감소 △전산시스템 효율화 등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신임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소장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하며 자연스럽게 소장 임기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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