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에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이하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토부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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