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은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고 청탁받은 적 없다"며 "이를 대가로 200억 원과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소위 '50억 클럽'은 김만배 씨 본인이 허위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 하나은행이 받은 최종 수수료가 300억 원인데, 우리은행은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버금가는 액수를 박 전 특검이 약속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5억 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는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씨 등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변경됐다"며 방어권이 제약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이 사건은 10년 전 일로 범행 일시를 최대한 특정한 것"이라며 "수사로 확보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특정해가는 만큼 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민간업자 남욱 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김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약정받았으며,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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