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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범 '통신·계좌' 조사권 강화 추진

법무부 등과 협의해 9월 최종안 윤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최근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 ‘계좌 동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이 검찰 등 수사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 더 강력하게 초동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9월 안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31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의 통신 자료 확보와 범죄 수익 즉시 동결 권한 등이 추진안의 핵심이다. 당국은 금감원 검사, 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검찰 통보 등 통상적인 조사 과정을 일일이 밟기에는 최근 주가조작 범죄가 너무 고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검찰 수사 체계와 깊게 연관된 만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우선 협의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올 6월부터 잇딴 주가조작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 건수는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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