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 ‘계좌 동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이 검찰 등 수사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 더 강력하게 초동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9월 안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31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의 통신 자료 확보와 범죄 수익 즉시 동결 권한 등이 추진안의 핵심이다. 당국은 금감원 검사, 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검찰 통보 등 통상적인 조사 과정을 일일이 밟기에는 최근 주가조작 범죄가 너무 고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검찰 수사 체계와 깊게 연관된 만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우선 협의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올 6월부터 잇딴 주가조작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 건수는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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