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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확정…증인 채택은 불발

여야 서로 "탄압 당한 언론인 부르자"

상대 당 요구엔 "과도한 정치 공세"

野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신경전 끝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했으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놓고는 극심한 이견으로 회의를 정회하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가 서로의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언론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면서도 상대 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이를 증언할 인사로 박성제 전 MBC 사장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교사, 당시 수사 검사도 주요 증인·참고인으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에 합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청문회 전까지 마무리짓지 못한다면 이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증인 선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본게임인 청문회에서 더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법제처에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던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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