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허술하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신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무 위반 조치 관련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18년 동안 운영 중인데 현실은 21대 국회의원 중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가 매년 50~60명이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도 신고 후에도 의원들이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연히 국민들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06건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418건이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되고 163건은 ‘각하철회’ 됐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점점 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매각 및 백지신탁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고위공직자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엄밀히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중 9명만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 신고를 하고 이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17명 중 10명이 미신고 했고 신고한 7명 중 3명은 초과 주식을 보유 중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110명이 초과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65명만 초과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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