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 당국은 내년 4월부터는 이륜차보험 단체할인, 할증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륜차보험의 경우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달 등 생업용 평균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평균보험료 22만 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 방안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오는 7월 1일부터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 등급이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한다. 이에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 ‘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가입은 이륜차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 기간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위험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법인이 소속 운전자에게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해 손해율을 개선하면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단 것이다. 적용 대상은 법인 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법인이다.
반대로,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은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제도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파트타임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롯데손보·하나손보 등 6개사로, 금융 당국은 확대를 지속 추진한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초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를 할 때만 유상운송용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들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 예방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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