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현황을 공개할 때 미수금이나 대출채무 등은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 대표는 투자들에게 수익만을 공개하고 채무 발생이나 차액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60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오는 9일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라 대표에게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건넨 경위에 대해 "저평가된 우량주에 대한 정보를 아는 일부만 어렵게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엄청난 수익을 내주기 위한 라 대표 일당의 특별한 투자 방식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정황을 공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 현황을 볼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했다. 그러나 앱에서는 투자의 미수금, 대출채무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수익 현황만 볼 수 있었다고 투자자들은 전했다.
라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나 채무가 발생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투자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마치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내줄 것처럼 설명했다"며 "이들이 투자한 주식의 시세는 인위적으로 조종된 것이므로 언젠가는 투자금에 손해를 입힐 것이 예상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 대표 등이 투자금으로 553억4천만원을 챙겼고,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662억9천만원의 채무를 발생시켜 전체 피해 액수가 1천억원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 라 대표에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와 관계자 등 주변 인물을 차례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라 대표 등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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