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앞둔 한 남성이 전처가 뒤늦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요구해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 후 새 연애를 하고 있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그는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고 두 딸의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아내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양보했다. 그는 이혼한 지 4년이 지날 무렵 새 직장에 취직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리고 새 인연과 함께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결심을 했다.
그러나 최근 A 씨의 두 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전처가 "학원비 지출로 힘들다"고 호소하며 양육비를 요구해왔다. 그는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도 넉넉한 편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 재혼 상대가 반길 리도 없다"며 "4년 전 합의 된 건데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냐"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이준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며 "민법에 따르면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경우 이혼 당시 재산 대부분을 전처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 필요성을 따질 때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 기간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혼한 기간이 어느 정도 고려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당시 책정된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되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이 양육비 산정에 어느 정도 감안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 액수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는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다"며 "거기에 여러 감산·가산 요소를 고려해 최종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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