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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소재지 금명간 발표…"이달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與·정부, 협의회 열고 재외동포청 출범논의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서 기본법 통과예정"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오는 6월 5일 출범할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금명간 발표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소재지 문제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신설 정부 조직인 만큼 업무 효율화는 물론 동포들의 접근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두고 인천, 광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에 신설하는 방안이 적절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소재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며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재단 직원 72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와 채용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4월 17일 전후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 겸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을 제가 발의해서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4월 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6월 5일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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