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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된 강릉 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강릉 산불로 인해 투입된 군인들이 비가 내리자 철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혹은 동원훈련 등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이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강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엔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입영 판정검사, 현역 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전화(☎ 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또한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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