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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주고 청부살인"…배후 재력가 부인도 구속영장 신청

"이경우 제안에…재력가 부부, 착수금 등 지급"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9일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인 황모씨에 대해서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전날 구속 수감된 남편 유모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9일 “주범 이경우(36·구속)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이들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남편 유씨에 이어 부인 황씨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코인투자 실패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40대 부부가 이경우 등 ‘3인조’에게 의뢰한 청부살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주며 A씨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30)와 20대 이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짜고 황대한과 연지호가 직접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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