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쳐야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6개월 안에 조치하도록 명문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 품질 향상과 하자 최소화를 위해 사전방문 제도를 보완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이원화된 실적 신고·관리 기관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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