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하향조정된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6일 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청대상인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에서 60%로 20%p 낮춘다. 다만 부채비율이 90%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전세보증금의 80%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신한·국민·우리·NH농협·KEB하나·부산·기업·수협은행이다.
HUG가 이처럼 보증한도를 낮춘 것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주택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등에서 ‘빌라왕’으로 불리는 악성 임대인들이 HUG 보증을 악용해 다세대주택과 빌라를 수백, 수천 채 사들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HUG의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급증하기도 했다. 그 결과 HUG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낮아졌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4.5배로, 올해 말에는 59.7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가 보증할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여서 정부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 HUG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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