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로는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를 듣고 이 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신산업에 진출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속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2.4%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장 근로 한도 유연화’ 등을 개선책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노동시간 감소로 실질임금마저 줄어드는 피해도 보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주요 5대국(G5) 평균치인 11.1%의 4배 수준이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업종·지역별은 물론 연령, 생산성, 근무 강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4조 규정마저 1988년 한 차례 적용한 뒤 거의 사문화시켰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다 보니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이 올해 또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46.6%에 이르는 데도 노동계는 오불관언이다.
위기에 몰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1~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사 간 자율 협의로 근무시간과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시행한다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신성장의 물꼬도 저절로 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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