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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포하려…이번엔 '국무회의 늦추기' 꼼수

■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도 상정…3일 표결

민주, 靑에 회의연기까지 요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3일 완료되는 검수완박 법안의 빠른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개최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검수완박의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바로 상정됐으며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로 단축하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7시간 만에 끝났다.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의 연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시간을 늦춰달라는) 당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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