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골프장 등 내부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친 뒤 연내에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용하는 골프장과 총 176억 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했다며 재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각 6억 300만 원(자산운용), 5억 5,700만 원(생명보험)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를 체결해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등의 부당 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당시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거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형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10곳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2곳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기회를 빼앗긴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올 7월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 계열사들간 내부 거래가 경쟁 골프장들의 경쟁 기회 제한으로 이어졌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이 어렵다”며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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