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노동부가 영세사업장의 고용을 돕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15%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체가 늘면서 지원업체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을 돕기 위한 정부 사업이 대상 사업장이 휴·폐업하면서 쓰지 못하는 일종의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게 1조342억원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올해 예산 1조2,900억원 가운데 약 85%만 쓰게 된다. 불용률이 80%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과 올해 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에 따른 영세사업장(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편성됐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액은 최대 11만원에서 7만원, 3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 고용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15%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여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자금을 보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90.4% 지원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18.8%를 차지했다. 이 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줄폐업 우려를 키웠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5.8%는 휴업 중이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1인당 지급액이 줄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는 2조1,700억원, 올해는 1조2,900억원, 내년에는 4,286억원(6개월 한시)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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