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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될까...대법원 연구 착수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직접 증거 조사

“논의 필요…법원행정처가 심층 연구”

상고 제도 개선 등 안건은 결론 안 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 당사자들이 민사 재판 전 증거 자료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연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8일 제17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 시작 전 재판 증거자료를 상대방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다. 제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대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 반드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또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멸한다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법정 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은 “대법원까지 가기 전 1심과 2심을 충실히 치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제도 도입 여부와 방안 등에 대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10명 규모의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조직했다.



일각에서는 병원이나 대기업 등 자료 입수 장벽이 높은 곳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개인이 증거를 좀더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과 경쟁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등 반론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기밀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을 통해 최근 다시 알려졌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관련 문서를 삭제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어겼다며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도 2015년 대법원 사실심(1·2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검토하는 등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한편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과 우선순위도 정했다. 신축 사업의 경우 2023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법원기록관, 2024년 마산지원, 의성지원, 논산지원, 2025년 제천지원, 경주지원, 장흥지원, 2026년 해남지원, 영월지원, 대구가정법원의 순서로, 증축 사업의 경우 2023년 밀양지원으로 했다.

법관 평가기구 구성 방안과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 안건도 논의됐으나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3일 대법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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