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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넘어도 보증보험 가입…2년간 임대사업자 구제

2년간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로 임대사업자 구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이달 중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2년간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증범위는 100% 한도로 제한하는 방인이 거론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앴다.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8일부터 기본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의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와 국회에선 이번 구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증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인 경우엔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이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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