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인지도에 비해 이용자의 실제 준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운전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 인지도 및 주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 항목별 인지도는 평균* 84.2%로 나타났으나,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은 54%에 그쳤다.
즉,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알면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로 이용자의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55.6%였으나, 공유형 이동장치의 준수율은 13.2%에 불과했다.
또한, 주행도로 준수의 경우 75.4%가 주행도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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