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안전점검기업의 보고 체계 확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영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10월까지 전국 3대 안전조치(추락사고, 끼임사고 예방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경영책임자에게 지운다. 이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안전체계 확립, 사고 책임 등을 지지 않기 위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우는 현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책임 회피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보고를 비롯해 안전관리체계가 얼마나 잘 수립됐는지를 살펴보는 법"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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