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의 법적 근거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30일 인권위와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기업의 인권 존중 실천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인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구도 신설된다. 인권 기구는 인권 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인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인권 정책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세우도록 규정했다.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연도별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더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도 도입된다. 기업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달 절차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교직원, 구금·보호시설 종사자 및 수용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 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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