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 장기근속 수당, 급식 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용도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뒤 소멸하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 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휴직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회사에 상여금, 장기근속 수당, 급식 보조비, 교통 보조비, 복지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고용노동청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자 A 씨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상여금, 장기근속 수당, 급식 보조비, 교통 보조비, 복지 카드 포인트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돼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장기근속 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