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1,000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검찰이 35억 원 가량을 추가환수 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970억 원 가량이 환수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소송 등으로 환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씨 측으로부터 이달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 환수 금액에는 전 씨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 결정에 다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올해 6월 전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올 들어 전씨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3,600만원으로 늘었다. 그동안 전씨로부터 받은 추징금액은 1,234억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56%다. 남은 금액은 약 970억900만원이다. 전씨 추징금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전 씨는 313억여원을 납부하고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확보한 재산목록을 근거로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950만원을 확보했다. 또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도 추징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했다. 다만 검찰은 2019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이달 초 기각했다. 검찰은 16년 가량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전씨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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