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앞에 주차된 외제 차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본 순간 A씨 아내의 명함이 있었다. 광역체납팀은 바로 연락해 A씨 부부에게 차 문을 열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차 열쇠가 없다며 버티다가 1시간 정도의 승강이 끝에 문을 열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발견한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다.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땡전 한 푼 없다”며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매 자금 2억1,000만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부동산은 이런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처럼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세(稅)꾸라지’들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 광역체납팀이 지난해 민선 7기 조직증원을 바탕으로 시군 협업을 강화해 고액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가택수색·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4,308명으로부터 모두 1,014억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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