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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사 조기정리 위해 예보법 고쳐야"

[예보 '금융안정연구' 보고서]

자본잠식 빠져야 정리절차 밟아

정리관재인제 도입 선제대응을

자본잠식 직전의 부실 금융사에 대해서도 조기 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정리관재인제도 등을 신설해 부실 금융사의 부도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에도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에 나서는 금융권의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안정연구에서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실금융회사의 조기정리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실 금융사에 대한 조기 정리 등 금융규제를 새롭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2015년 예보법 개정을 통해 부실 금융사의 범위를 넓혔지만 절차와 처리구조에 대한 상세한 법규는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부실 금융사 조기 정리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가 자본잠식에 빠질 때까지 조기 정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해당 금융사를 둘러싼 경제환경과 수익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돼야 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정성 장기화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에서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2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보법을 개선해 정리관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금융사가 채무초과나 예금정지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리관재인이 업무와 재산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보가 부실 금융사 관리를 위한 관재인을 지정하고 이들의 업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과 시스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사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신속하게 부실금융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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