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팀이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와 일반인의 범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김 교수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정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건 본질적 특성이나 부적절한 치료 등 여러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환자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치료·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토대로 국내 조현병 유병률이 2012년 0.51%(25만4,586명)에서 2016년 0.55%(28만2,233명)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1만명당 72.7명에서 90.3명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 범죄율인 1만명당 361.9명의 4분의1 수준이다.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살인·방화·강도 같은 중범죄와 마약관련 범죄율은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의 2.3~8.5배나 됐다. 조현병 환자의 살인·살인미수 범죄율은 2016년 1만명당 0.5명, 0.6명으로 일반인(각 0.1명)의 5배, 6배였다. 방화·강도·마약 범죄율은 1만명당 1.7명, 0.7명, 5.3명으로 일반인(0.2명, 0.3명, 1.6명)의 8.5배, 2.3배, 3.3배였다. 강간 범죄율은 1만명당 3.2명으로 일반인(3.4명)과 비슷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외국에서 이뤄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치여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에 발표됐다.
조현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각·감정·지각·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이상을 보이는 정신질환.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 발병원인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과잉과 전달체계의 문제, 뇌 영역간 구조적·기능적 연결 이상이 주된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사회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 증상이다. 도파민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하면서 약에 의한 불편감·부작용은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질환이 발생한 원인 및 경과에 따라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에 많은 차이가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