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 참여하며 담합한 혐의를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아니한 사안에 해당하지만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의 유형 및 내용, 조달청 백신 입찰 및 공급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백신 조달을 낙찰받고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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