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받은 음주측정 수치라도 운전을 멈춘 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쟀다면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창호법(0.03%부터 적발) 도입 이전 면허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9%포인트 더 높았다. 그는 “운전을 멈춘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측정을 받은 만큼 실제 운전했을 때는 형사처벌 기준인 0.05% 이하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 뒤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A변호사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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