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보호품종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품종보호권을 부여 받은 신품종은 약용이나 밀원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헛개나무 2품종(선산, 풍성3호), 산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곰취 1품종(수마니), 대표 산림버섯인 표고 8품종(산백향, 설백향 등)과 올해 처음으로 품종이 등록된 작물인 감초 2품종(‘다감’, ‘원감’), 삽주 5품종(‘고출’, ‘상원’ 등) 및 돌배나무 1품종(‘수향’) 등을 포함한 29품종이다.
발간 책자는 8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그리고 신품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육종가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해설집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산림청 누리집 자료실’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항상 임업인과 육종가의 입장에서 산림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며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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