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17일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서해대교 위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미상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맨눈으로 식별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오전 7시 11분. 신고자는 상황 설명 과정에서 미상 물체가 ‘잠망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7시 17분 32사단에 전달했고, 이 내용은 다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오전 7시 30분 합참에 전파됐다. 군은 그로부터 각각 14분, 16분 뒤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위기 조치반을 가동했다. 장관, 의장 주관의 상황평가회도 열렸다.
초동조치 부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3분. ‘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의 수심은 만조시 8.7m, 간조시 1.8m로, 신고 당시(오전 7시 기준) 수심은 6m 내외로 파악됐다. 흐린 날씨 탓에 시정거리는 0.5마일에 불과했다.
군경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오인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해상과 육지에서 수중 침투 상황 등에 대비한 다중 수색·차단작전을 펼쳤다. 합참 관계자는 “예상 수로에 대한 집중탐색 작전과 대잠 초계기를 동원한 대잠초계작전을 실시하고, 침투 이동속도를 고려한 차단작전도 전개했다”고 밝혔다.
수제선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작전이 전개되고 육군항공전력도 투입됐으며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이 모두 동원됐다.
총력을 기울인 합동작전을 전개한 합참은 낮 12시 8분께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거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
합참은 “해상 일대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신고자도 현장 재확인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던 ‘어망 부표’ 사진을 보고서는 자신이 본 물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목격 시간 당시 현장 해역의 수심이 6m 내외에 불과하고 수로 환경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수 함정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레이더를 등 각종 감시장비에 녹화된 영상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들은 해당 해역의 수심을 통해서는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의 잠수함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반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작전 탐색 결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최종 결과”라고 대답했다.
합참은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도 관련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면 외부에서도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의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은폐·축소 논란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도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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