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달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통근버스 운행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과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와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 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모두 21곳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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